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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