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면허 눈썹문신' 불법의료행위 16명 적발

  • 등록 2019-03-07 오전 9:05:37

    수정 2019-03-07 오전 9:05:37

사진=수원시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의료인만 할 수 있는 눈썹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의료행위와 미용업을 한 사람들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18일~22일까지 고양시와 성남시 일원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개소를 수사한 결과 불법으로 의료행위 등을 한 16명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 3건 △미신고 영업, 변경신고 미 이행 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시술을 했다. 특히 이 업소는 계좌를 통해 예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만 주소를 알려주는 등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성남시 소재 B업소는 의료 면허 없이 마취크림과 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을 했으며, 고양시 C업소는 네일(손톱.발톱) 미용행위만 할 수 있는 미용실인데도 매장 내 별도의 불법 공간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했다.

미용업을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불법 운영한 고양시 D업소와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한 성남시 소재 E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의사 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급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자격자에게 불법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 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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