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15일부터 리튬배터리 내장형 ‘스마트가방’ 운송제한

IATA 취급 규정 추가에 따라 시행
고정형 모델은 위탁·휴대 불가능
분리 가능시 배터리는 들고 타야
  • 등록 2018-01-14 오후 1:21:04

    수정 2018-01-14 오후 1:21:04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최근 항공 여행객들 사이에 인기를 끄는 ‘스마트 수하물가방’(Smart Luggage)의 항공 운송이 일부 제한된다.

대한항공은 오는 15일부터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스마트 수하물가방의 항공 운송을 일부 금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 수하물가방이란 내부에 리튬배터리를 내장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통한 위치 추적, 캐리어 무게 측정, 전동 이동, 자동 잠금, 충전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가방을 말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스마트 수하물가방에 장착된 리튬배터리가 분리되지 않는 모델은 위탁 수하물 탁송, 휴대 수하물 반입 등이 모두 불가능하다. 리튬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는 모델은 배터리를 뺀 상태로 위탁수하물 탁송이 가능하며, 분리한 배터리는 단락 방지 조치를 한 후 승객이 휴대해야 한다. 휴대 수하물로 기내에 반입할 경우에는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상태로 둬야 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스마트 수하물가방이 내부 리튬배터리로 인해 과열이나 발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절한 절차 준수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추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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