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는 우선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컨설팅 용역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컨설팅 용역비는 정부의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책임연구원급 월 301만 8785원)의 적용을 받아 1인당 연 7000~8000만 원이 드는 컨설팅 업계의 인건비 수준과 괴리가 크다. 정부 예산 과목에 ‘컨설팅비’를 ’연구개발비’와 구분해 별도 신설하고 현실을 반영한 기준단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하자보수 개념이 성립하기 어려운 컨설팅 용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해서는 ‘하자보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서비스업’ 항목을 관련 법률내 신설하거나 기존 하자보수보증금 부과 관행을 폐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학교보건법을 근거로 의료관광호텔의 부대영업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 관광호텔업에는 없는 차별적 규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가 여러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과잉규제로 기존 네트워크병원이 여러 병원을 운영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효성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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