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기구, 잘못 사용하면 부상 위험!

창원 자생한방병원 조사, 이용자 84% 사용법 제대로 몰라
허리통증환자 ‘트위스트’, 어깨통증환자 ‘핸들돌리기’ 피해야
  • 등록 2014-04-28 오전 10:35:45

    수정 2014-04-28 오전 10:35:45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여름철 날씬한 몸매를 꿈꾸며 다이어트에 나선 이상은(여·36·경남 창원시)는 집 근처 공원에서 몸풀기 운동으로 트위스트 운동기구의 원판 위에서 허리를 돌리다 요통이 발생해 병원을 찾았다. 허리의 유연성이 부족했던 이 씨가 과도하게 허리를 비틀다 순간적으로 디스크에 충격이 가해져 통증이 심해진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운동능력을 과신해 무리하거나 올바른 운동기구 사용법을 몰라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야외에서 하는 기구 운동은 선선한 공기를 마시며 다양한 운동기구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지난 2012년 말 기준, 야외 운동기구는 서울에 1만5,847대, 경기도에 1만1,560대, 경상남도에 1만881대, 부산에 9,300대 순으로 설치돼있다.

몸 상태에 맞는 운동법을 선택하고 정확한 사용방법을 숙지한 뒤 야외 운동기구를 활용하면 운동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운동법에 대해 알려줄 트레이너가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거나 운동기구를 사용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다.

김기원 창원자생한방병원 원장은 “척추 질환을 앓고 있거나 척추가 퇴행하는 장년층이나 노년층은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이나 부상의 위험이 큰 만큼 자신의 몸에 맞게 기구를 써야 한다”며, “사용법에 나온 대로 운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나타난다면 해당 부위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89% ‘기구 사용 경험’…84% ‘눈동냥으로 사용법 추측’

창원 자생한방병원은 내원 환자 23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10일부터 4월12일까지 ‘봄철 운동법과 야외 운동기구 사용’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주로 어떤 운동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가까운 야외공원에서 걷기, 조깅, 줄넘기 등의 운동을 한다는 응답이 42%(97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헬스클럽, 수영장, 댄스학원 등록이 27%(62명), 집에서 할 수 있는 실내운동이 24%(55명), 기타 7%(16명)로 나타났다. 또한 가까운 야외 공원에서 운동한다고 답한 97명을 대상으로 야외 운동기구 이용 경험을 물어본 결과 89%(87명)가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야외 운동기구 이용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 87명을 대상으로 운동기구의 사용법을 어떻게 숙지하게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78%(68명)가 주변사람의 설명 및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 했다고 대답했고 6%(5명)는 운동기구의 생김새로 유추했다고 답했다. 기구에 부착된 사용설명을 봤다는 응답은 16%(14명)에 불과했다.

야외 운동기구는 생김새만큼이나 사용법도 제 각각인데 기구에 적힌 사용법을 숙지한 뒤 정확한 방법으로 운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대충 따라 하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다가는 부상을 당하기 쉽다. 가령 허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은 ‘트위스트’를, 어깨에 통증이 있는 사람은 ‘핸들돌리기’를 피해야 한다.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근육이 풀리는 것으로 잘못 알고 무리하게 운동을 계속 할 경우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야외 운동기구는 헬스클럽과는 달리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기구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의 운동기구에는 그림과 함께 사용방법이 나와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사용법을 익혀서 운동해야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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