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내렸는데 세금은 느나”..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3%↑

전국 평균 2.48%↑..울산 7.66% 세종 6.93%
집값 통계와 '체감差' 커..이의신청 줄이을 듯
  • 등록 2013-01-30 오전 11:03:59

    수정 2013-01-30 오후 3:21:15

[이데일리 윤도진 기자]서울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시장 침체로 집값은 떨어졌지만(KB국민은행 통계 기준) 보유세 과표가 되는 정부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탓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주택 보유자들이 느끼는 과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 5.38%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서울은 3.01%, 이를 포함한 수도권은 2.32%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2.5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지역이 2.77% 상승했다.

시도 별로는 ▲울산(7.66%) ▲세종(6.93%) ▲경남(5.31%) ▲부산(3.07%) ▲서울(3.01%) 등 7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광주(0.05%) ▲인천(0.88%) ▲제주(0.95%) ▲대전(1.01%) ▲경기(1.49%)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자료: 국토해양부)
이는 세종, 거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가 늘어남과 동시에 주변지역 집값이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서울 등 도시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을 위한 기존 주택 매입수요가 늘어난 것도 단독주택 가격 상승세의 원인이라고 파악했다.

김홍목 부동산평가과장은 “작년에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상향하다보니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욱 높게 나타났지만 올해 전체 평균으로는 현실화율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울산이나 서울 용산 등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지는 곳은 소폭 상향조정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과 비슷한 59.2%로, 정부는 중장기 적으로 이를 공동주택 현실화율 수준(약 7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는 경기 침체시기 국민 세부담 과중을 피하기 위해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은 정부가 활용하는 주택가격 통계 상 전국 집값이 보합, 수도권 집값이 하락한 것과 차이가 커 세 부담을 안게 될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공인통계로 활용되는 KB국민은행 주택가격에 따르면 2012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말대비 보합(0.0%)을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은 3.0% 하락한 가운데 서울(-2.9%), 인천(-4.0%), 경기(-2.9%) 모두 가격이 떨어졌다.

조중식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는 “재산가치가 떨어졌는데 이에 따라 내야할 재산세가 늘어나게 된다면 과세대상자들의 심리적 괴리감은 상당히 클 수 있다”며 “주택 공시가격이 세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지역에 따라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1일 관보에 게재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3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기간까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4일 소인 유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때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및 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전국 400만여 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오는 4월말 공시될 예정이다.
(자료: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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