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단독주택 19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 5.38%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 서울은 3.01%, 이를 포함한 수도권은 2.32%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2.54%,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지역이 2.77% 상승했다.
시도 별로는 ▲울산(7.66%) ▲세종(6.93%) ▲경남(5.31%) ▲부산(3.07%) ▲서울(3.01%) 등 7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광주(0.05%) ▲인천(0.88%) ▲제주(0.95%) ▲대전(1.01%) ▲경기(1.49%)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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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목 부동산평가과장은 “작년에는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상향하다보니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욱 높게 나타났지만 올해 전체 평균으로는 현실화율을 조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울산이나 서울 용산 등 현실화율이 크게 떨어지는 곳은 소폭 상향조정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상승은 정부가 활용하는 주택가격 통계 상 전국 집값이 보합, 수도권 집값이 하락한 것과 차이가 커 세 부담을 안게 될 주택 보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공인통계로 활용되는 KB국민은행 주택가격에 따르면 2012년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전년 말대비 보합(0.0%)을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은 3.0% 하락한 가운데 서울(-2.9%), 인천(-4.0%), 경기(-2.9%) 모두 가격이 떨어졌다.
한편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1일 관보에 게재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3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 기간까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4일 소인 유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때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 및 평가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전국 400만여 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오는 4월말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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