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 중소기업 500억원 상생펀드 도입

10일 동방성장 확대 추진방안 발표
  • 등록 2012-01-10 오전 11:06:51

    수정 2012-01-10 오전 11:06:51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제일모직(001300)이 `동반성장 확대 추진방안`을 마련해 중소 협력사 지원에 적극 나선다.

제일모직은 10일 의왕 R&D센터에서 경영지원담당 이승구 전무와 하나은행 강신목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5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는 `동반성장 상생펀드 운영 협약`을 맺었다.

이번 동반성장 상생펀드는 제일모직이 300억 원을 출연하고, 은행이 200억 원을 대출한도로 지원하는 형태로 중소 협력사들의 이자감면 재원으로 활용, 1.8%p의 이자 감면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제일모직 측은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이 기업 생존과 경쟁력의 핵심 기반이 된 만큼 중소 협력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존 제도를 개선한 동반성장 확대 추진방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대금 지급조건 개선과 상생펀드 도입, 임원평가 동반성장 실적 반영 등 바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 실천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대금지급일 월 3회, 100% 현금결제=제일모직은 중소 협력사들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결제 대금 지급 조건을 월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100%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는 제일모직 중소 협력사는 케미칼, 전자재료, 패션부문의 사업분야에서 3000여 개 업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임원 평가에 동반성장 실적 반영=아울러 제일모직은 구매담당 임원 평가항목에 동반성장 실적을 반영해 중소 협력사들이 현장에서 달라진 상생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방침이다. 제일모직은 평가대상 임원과 세부 평가지표를 마련해 올해 임원 평가부터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 협력사와 모든 계약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적용하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권장하는 4대 가이드라인(구두계약 금지 등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서류발급 및 보존 도입)을 통해 투명한 공정거래 제도를 확립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 지원=협력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개발과 직원 교육훈련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제일모직은 각 사업부문의 품질관리팀 주관으로 진행해온 협력사 기술 및 품질개선 지도와 협력사 임직원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는 복안이다.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협력사까지 동반성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납품단가, 결제기일 단축, 금융지원 등의 협약 체결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력사 지원 전담부서·웹사이트 개설=제일모직은 이러한 중소 협력사 동반성장 상생방안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해 협력사 지원 전담부서를 이미 지난 해 7월 설치해 전사 통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전담부서는 협력사 지원업무를 총괄해서 운영하고, 전사적 구매전략과 기획 업무도 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상생협력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알리고, 중소 협력사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전사 홈페이지에 상생협력 메뉴를 마련해 소통의 폭을 넓혔다.

이승구 제일모직 경영지원담당 전무는 "이번 동반성장 확대 추진 방안은 중소 협력사의 입장에서 시급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며 "향후 제도 정착을 위해 중소 협력사들과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낮은 자세로 협력사들의 어려운 점을 듣고 상생경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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