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63멀티CI통합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 등록 2010-03-31 오전 10:58:18

    수정 2010-03-31 오전 10:58:18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대한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63멀티CI통합보험'이 31일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심의위원회는 '63멀티CI통합보험'이 업계 최초로 CI(Critical Illness, 치명적 질병)에 대해 중복보장하는 점과 보장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게한 독창성을 인정했다. 배타적사용권 획득으로 다른 회사에 서는 6월29일까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대한생명이 지난달부터 판매하고 있는 ‘63멀티CI통합보험'은 발병률이 높고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치명적 질병에 대해 중복 보장하는 점이 특징이다.치명적 질병을 3개 그룹으로 세분화해 최대 3회(그룹별 1회)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치명적 질병은 A, B, C 세가지 그룹으로 구분돼 있다. A그룹은 중대한 암, 말기질환(간, 폐, 신장), 5대장기 이식수술, B그룹은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중대한 뇌졸중, 심장판막수술,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 인조혈관치환술이다. C그룹은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 포함돼 있다.

기존 CI보험은 질병 종류에 상관없이 치명적 질병이 발생하면 1회의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63멀티CI통합보험의 경우 A그룹의 질병이 발생한 이후 B,C 그룹의 상황이 발생해도 추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상품은 가입금액이 1억원일 경우 A그룹 질병인 암에 걸렸을 경우 6000만원을 진단금으로 받고, 나중에 4000만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받게 된다. 반면 이 상품은 암 발생 이후 B그룹에 속한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경우 3000만원의 진단금을 추가로 받고, 또 C그룹의 질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3000만원의 진단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물론 4000만원의 사망보험금도 그대로 유지된다.

진단금과 사망보험금을 더할 경우 기존 상품은 1억원의 보험금을 받는 반면 '63멀티CI통합보험'은 총 1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다만 A그룹의 질병과 B그룹 질병의 상관관계를 고려해 A그룹 발생 이후 1년이내 B그룹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B그룹 질병 발생 후 1년이내 A그룹의 질병이 발생할 경우 보장금액의 30%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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