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육점 식당` 현장확인 나서.."부가세 탈루"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기간 중 `성실신고` 유도
"자료상·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등도 엄정 처벌"
  • 등록 2010-01-06 오후 12:00:00

    수정 2010-01-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같은 장소에서 정육점과 식당을 운영하면서 과세인 식당 매출액 대부분을 면세인 정육점 매출로 결제해 부가세를 탈루하는 이른바 `정육점 식당`에 대해 국세청이 현장확인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2009년 제2기(하반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세법질서 확립를 위해 같은 장소에서 정육점과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이른바 `정육점 식당` 980곳을 선정해 영업실태를 확인하고 수정신고를 권장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09년 제1기(상반기) 확정 신고 직후에도 표본 식당을 추출해 현장을 확인, 식당에 비해 정육점의 신고 금액 비율이 월등히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성실신고 안내 후 수정신고를 유도한 바 있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신고내역 중 특정항목을 전산분석해 부당신고 혐의가 짙은 1만6000명에 대해 소명을 받을 예정이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에 대해서도 전국 세무서에 전담팀을 구성해 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조현관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자료상과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해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가능 금액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금난에 처한 사업자에 대해선 납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도 실시한다. 통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시설투자는 환급이 발생하게 되는데, 국세청은 애초 15일 이내에 돌려주게 돼 있던 것을 지난해부터 신고한 해당 월 중에 돌려주고 있다.

한편, 오는 25일까지가 신고기간인 200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16만명이 늘어난 519만명이다.
 
개인사업자가 468만명 법인사업자가 51만명이며,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실적을 기간 내 신고하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10월에 7~9월분의 부가세를 예정신고하고 중간예납한 사업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매출·매입실적만을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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