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청약가점제 9월 시행 추진

청약부금 예금 1순위 180만명이 대상
  • 등록 2007-01-04 오전 11:33:37

    수정 2007-01-04 오전 11:33:37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청약가점제도가 오는 9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함께 공공과 민간아파트에 동시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공공은 2008년, 민간은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4일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는 9월부터 청약가점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떨어져 청약과열이 우려되기 때문에 청약가점제를 조기 시행키로 했다"며 "공공부문은 물론이고 민간부문도 함께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가점제가 도입되면 1순위자 가운데 유주택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약가점제 도입시기는 다음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청약가점제가 9월부터 시행되면 청약부금 1순위자 102만명과 청약예금(서울 300만원) 1순위자 78만명 등 180만명은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이 가려지게 된다.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 통장가입기간, 가구주 나이, 가족 수 등으로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경우는 중대형평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통장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당첨자 선정방식
청약저축 : 순차제(납입횟수, 납입금액 순)
청약부금, 예금(중소형) : 가점제
청약예금(중대형) : 추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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