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항암제 특허분쟁 대법원서 승소

  • 등록 2001-03-07 오전 11:56:30

    수정 2001-03-07 오전 11:56:30

[edaily] 보령제약은 7일 거래소 공시에서 "대법원으로 넘어간 이탈리아의 파마시아앤업죤에스.피.에이사와의 항암제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보령제약은 "이탈리아의 파마시아앤업죤이 국내에 특허 등록한 항암주사제인 안트라사이클린 글리코사이드 용액에 대한 제조방법은 외국의 여러 인용문헌에 기재된 내용과 별다른 구성과 작용효과에 있어서 특별한 차이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인용문헌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무효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령제약은 "지난해 7월7일 준공한 대규모 발효합성시설을 이용해 항암제 독소루비신, 에피루비신 등을 생산하여 올해 약 250만달러 어치를 수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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