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횡령·배임 사고 터져도 ‘나몰라라’…회수율 9% 불과

[2024국감]경남·국민은행 회수율 최저
사고 금액 2781억원 중 회수액 251억원
  • 등록 2024-10-13 오후 5:16:38

    수정 2024-10-13 오후 5:16:38

은행별 횡령·유용·배임 금융사고 현황(2017년~2024년 8월). 자료=김현정 의원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 8년간 은행권에서 일어난 횡령·유용·배임 등 금융사고의 사고 금액 회수율이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이다. 사고 금액은 총 2781억 46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사고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이었으며, 사고 금액은 총 1688억 3690만원이었다. 배임 사고는 35건이며, 사고 금액은 1093억 990만원이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전체 사고금액의 9.1%인 251억 8470만원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경남은행이 사고 금액 601억 5830만원 중 0.1%인 7250만원만 회수해 가장 낮은 회수율을 보였다.

국민은행의 회수율 역시 낮았다. 사고금액 655억 8470만원 중 0.7%인 4억 3110만원만 회수했다. 또 농협은행은 366억 5040만원 중 2.3%인 8억 5390만원, 우리은행은 927억 2400만원 중 3.1%인 28억 7900만원만 회수했다.

하나은행은 89억 6500만원 중 63.3%인 56억 7500만원, 신한은행은 13억 8160만원 중 95.8%인 13억 242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회수율을 보였다.

김현정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금융사고 금액 대비 낮은 회수율은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면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차원의 고소,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고금액 회수를 독려·관리해야 한다. 회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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