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면 못 들어가".. 5시 이후 절대 가면 안 되는 ‘이곳’[동네방네]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설정
10월부터 ‘레드존’ 관광객 방문 오전 10시~오후 5시로
2025년 3월부터 시간 외 방문 제한 시행
북촌로 일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2026년부터 시행
  • 등록 2024-07-02 오전 9:39:00

    수정 2024-07-02 오전 9:51:52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종로구는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관광문화의 정착을 위해 북촌한옥마을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 방문으로 자연환경을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광진흥법에 근거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차량·관광객 통행 제한이 가능해진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사진=종로구)
대상지는 삼청동,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112만 8372.7㎡)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우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으로 각각 분류했다. 주민 불편 수준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은 ‘레드존’으로 정했다. 관광객 방문 시간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해 저녁과 새벽 시간대 주민 생활을 보호하고자 한다. 올해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부터 계도기간을 갖고 2025년 3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 시간 외 제한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북촌로5가길, 계동길 일대는 ‘오렌지존’으로 설정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주거와 상권이 혼재된 점을 고려했다. 레드존처럼 방문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계도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주민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북촌로12길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에 해당하는 ‘옐로우존‘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북촌마을지킴이를 동원한 계도 강화,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을 진행한다.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가 잦은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5㎞ 구간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정했다. 교통규제심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설치 등을 통해 2025년 7월부터 이 일대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고 이후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대다수 단체 관광객을 실은 전세버스가 마을 입구에 불법 주정차를 하는 만큼, 원활한 교통흐름과 수용력 조절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이 될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세버스 통행 제한에 따라 북촌에서 최대 1.5㎞ 반경을 중심으로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조성, 차량 중심에서 보행 중심의 여행패턴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과잉 관광으로 북촌 주민 반발과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내 최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관광객과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특별관리지역 정책이 주민 정주권을 보호하면서도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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