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무혐의 종결”

흉기난동 뉴스 배경 화면에 이동관 전 위원장 사진 실어
  • 등록 2024-02-28 오전 9:40:23

    수정 2024-02-28 오전 9:40:23

(자료=이데일리DB)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분당 흉기 난동 뉴스 배경화면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게재한 YTN의 방송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2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종결됐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YTN은 지난해 8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과 관련된 뉴스를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 위원장의 모습을 노출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