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이데일리DB) |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해 분당 흉기 난동 뉴스 배경화면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게재한 YTN의 방송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2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종결됐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YTN은 지난해 8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과 관련된 뉴스를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 위원장의 모습을 노출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