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 기록 싹 다 떠".. 성매매男 정보앱으로 3억 번 일당

2년간 전국 6400개 업소 회원두고 월 3억원 이익
성매수남 정보 5100만건 공유, 경찰번호도 분별
수집된 정보 통해 성매매 사실 협박 보이스피싱도
  • 등록 2023-06-22 오전 10:48:25

    수정 2023-06-22 오전 11:02:51

A씨가 운영한 모바일 앱을 통해 공유된 성매수남 정보.(사진=경기남부경찰청)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성매수남 등의 개인정보 5100만여 건을 수집, 공유한 모바일 앱 운영자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성매매 처벌법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비롯한 3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년간 전국 6400개 성매매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업주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매수남 등 개인정보 5100만여 건을 불법적으로 수집,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인증 성매매 업주들을 상대로 기존 고객이 아닌 경우 타업소 이용기록 등을 확인해 단속을 피하는 방식의 정보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했다.

해당 앱을 설치하면 성매매업주들에게는 기존 성매수남 등의 전화번호와 이용자 특징이 전송된다. 수집된 개인정보 메모에는 과거 성매매 업소 이용기록, 단속했던 경찰관 여부 등이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돼 남게 되는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가입된 업소 유형에는 일명 ‘오피’라고 불리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뿐만 아니라, 타이마사지, 키스방, 스웨디시 등 다향한 업종들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이 입수한 DB 분석 결과 여러 업소에서 중복입력하거나 호기심으로 단순 문의를 했던 이들의 전화번호 등도 저장돼 있었고,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삭제 조치하였으며, 중복항목을 제거하자 약 460만 건의 개인정보가 확인되었다.

A씨 등은 이 앱을 통해 성매매 업소 뿐만아니라, 애인과 배우자의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알려준다고 SNS 등에 광고를 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속칭 ‘유흥탐정’으로 이득을 취하고, 성매매업소를 다닌 것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도 이용하는 등 수집한 개인정보가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2021년 1월부터 이 앱을 운영했던 운영자 A씨는 2022년 4월께 공범들이 먼저 검거되자 도주해 수배 중인 상태에서도 앱 명칭만 변경한 채 대포폰,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운영을 계속해왔다.

A씨는 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에게는 대포 차량과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전국 각지를 1박 2일 여정으로 돌며 출금하도록 하는 등 경찰 추적을 철저히 피해 왔으나, 약 6개월간에 걸친 경찰의 추적 수사 끝에 운영자 A씨를 포함한 관련자 15명이 전원 검거됐다.

앱을 운영한 약 2년 동안 업주 한 명당 월 10만 원 정도의 이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한 A씨는 많게는 월 3억 원까지 막대한 수익을 거뒀고, 벌어들인 불법 수익금으로는 송도 및 일산의 고급 아파트와 용인의 고가 단독주택을 차명 계약해 번갈아 가며 이용했다.

또 일시불 현금으로 구입한 고가의 외제 차량을 타고 유흥주점을 수시로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동종 앱 및 유흥탐정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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