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금융규제혁신회의서 P2P금융 제도개선 논의"

P2P금융 간담회...영업현황 점검
업계 "금융회사 투자 허용" 건의
  • 등록 2022-11-23 오전 10:00:00

    수정 2022-11-23 오전 10:02:46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온투업·옛 P2P금융) 업계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P2P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날 P2P금융 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P2P금융 업계 영업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악화한 글로벌 경제·금융 여건으로 대출 규모가 축소되고 수익성이 떨어졌다면서 영업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자금조달이 어려워져 신규자금이 유입되지 않아 P2P대출 수요에 비해 대출 여력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호소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는 P2P금융 상품에 대한 금융기관 투자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상 금융기관 투자는 가능하지만, 각 금융업권법과 충돌해 금융기관 투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온투법상엔 금융회사가 P2P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어서다. 대출을 취급하려면 차주에 대한 심사를 직접 해야 하는데, 온투법은 P2P금융 상품 심사를 P2P업체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간 충돌로 금융회사의 P2P금융 상품 투자가 막혀 있는 것이다.

당국이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P2P금융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또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유권해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통해 애로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도 “세계 최초로 온투법 제정 및 시행 후 2년이 지난 만큼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시행과정에서 P2P 업체들이 처한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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