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400조, 부동산·증시 '한파'에 종부세·증권거래세 준다[2023 예산안]

내년 국세수입 전망 400.5조…올해보다 1.0% 증가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감소 예상
정부, '낙관적' 지적에 "상하방 요인 고려…중립적 전망"
  • 등록 2022-08-30 오전 10:00:30

    수정 2022-08-30 오후 9:22:17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높은 물가 상황이 이어지고 소비심리도 회복하면서 내년 걷히는 세금이 4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하반기 기업실적이 불투명하고 금리인상에 따라 자산시장이 둔화하면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의 세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세수 풍년을 주도했던 종합부동산세와 증권거래세 등은 부동산, 주식시장 위축 여파로 내년 세수가 상당부분 감소할 전망이다.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400조4570억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예산(396조6498억원·2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보다 1.0%(3조8072억원), 올해 전망(397조886억원)보다 0.8%(3조3684억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본예산에서 예상한 국세수입은 343조원대였는데 법인세 등의 호조로 50조원 이상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내년에는 이보다도 더 많은 수준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예측한 셈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390조2539억원 올해보다 1.0%(4조217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10조2031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2.1%(21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증가하고 법인세는 올해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임금 상승과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내년 근로소득세는 60조6216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보다 2조6682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높은 물가 수준이 계속되면서 내년도 부가세도 83조2035억원 걷힐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 예산보다 3조8802억원 많은 규모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였지만 세계경제 성장세 약화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하반기 소득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내년 법인세는 104조9969원 걷히면서 올해 수준(104조662억원)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편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둔화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도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양도세는 29조7197억원으로 올해 추경안보다 4조50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4조9739억원으로 올해 예산(7조5380억원)보다 34%(2조5641억원) 감소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사전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세수가 400조원 이상 걷히는 것에 대해 낙관적 전망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상방요인과 하방요인을 모두 고려한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상반기까지 기업 실적 증가세와 함께 하반기 둔화세, 금리상승 영향 등 (하방요인을) 반영했다”면서 “과거 국세가 감소한 시기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위기 등 위기때만 감소했다. 내년에도 지금 예상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은 397조886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2차 추경(396조6498억원)보다 4388억원(0.1%) 증가한 전망치다.

올해 추경예산때 전망했던 것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은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양도세, 종부세 등이다. 종소세·법인세·부가세는 전망치보다 각각 2조7000억원, 1조1000억원, 1조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3조5000억원, 1조8000억원 덜 걷힐 전망이다.

올해 2분기 이후 자산시장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가 추경 전망보다 덜 걷힐 거라는 설명이다. 종부세의 경우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 방안 발표, 전체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한 것 등을 반영해 재추계한 결과 1조80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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