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18년 기준 1771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890억원으로 1인당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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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의 86%는 주식 배당소득으로 15조2523억원에 달한다. 2018년 한 해 국세청에 신고된 배당소득은 19조6856억원인데, 이 중 77%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차지한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미취학 아동이 272명으로 215억원을 금융소득으로 신고했다. 1인당 7978만원을 부모가 물려준 금융자산으로 소득을 올렸다. 갓 태어난 0~1세 아기 20명도 28억5600만원의 배당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1억4000만원이 넘는 금액이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이 556명으로 581억원(1인당 1억450만원)을 신고했다.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943명으로 1092억원(1인당 1억1580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2014년 971억원에서 2018년 1890억원으로 증가했다. 5년 동안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6434억원에 달한다.
한편 배당소득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기준 18만2281명으로, 이들이 받은 배당소득은 2,64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334억원으로 1인당 33억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았다. 시가배당률(2.3%)로 환산하면 1인당 76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의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