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은 전세금 토해낼 수도…'임대차3法' 처리 주목

당정 “7월내 임대차3법 처리” 의지
김현미, 전월세상한제 ‘소급적용’ 언급
5% 이상 미리 올렸다면 반환할 수도
  • 등록 2020-07-12 오후 4:25:49

    수정 2020-07-12 오후 9:44:2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주택임대차보호 3법(전월세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이달 내 처리될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이 7월 내 입법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다진 가운데 전월세값 불안 등 시장 혼란을 우려해 ‘소급적용’까지 언급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임대료 인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시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며 “이번에도 반영된다면 세입자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제도가 도입될 때 전월세 가격이 급등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상한제 시행 전 미리 전·월세값을 올려 받더라도 법 시행 이후 상한 한도를 넘으면 차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여당의원들 주축으로 대표발의한 임대차3법을 보면 먼저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증액을 못 하거나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를테면 5억짜리 아파트 전세의 경우 갱신시 2500만원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법 시행 전 5000만원을 올렸다면 법 시행 후 상한 2500만원 이상에 대한 차액 2500만원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이 밖에 계약갱신청구권은 딤대차 보장 기간을 최소 4년에서 무기한 연장, 갱신 횟수를 최소 1회에서 무제한 연장했다. 또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이 전월세 거래 30일 이내 임대료와 보증금, 임대기간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당정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당 정책위원장은 “부동산 세법과 관련한 입법, 전월세 시장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을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와 대책을 협의했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