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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측에 ‘해양경찰청 비판 기사’ 보도를 빼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61·무소속)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유죄 판결이 부당하고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직 국회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이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므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당분간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