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인적 쇄신의 일환으로 4200명 규모의 기무사 요원 전체가 일선부대로 복귀한다. 현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로운 보안·방첩 부대가 창설되기 때문에 서류 절차상으로 모든 기무 부대원이 해체 시점에 원래 소속부대였던 육·해·공군 각급 부대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다. 현재 새로운 부대명칭은 ‘국군보안방첩사령부’와 ‘국군정보지원사령부’ 등이 거론된다.
부대원 30% 감축 방침에 따라 이같은 새 부대가 창설되면 12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은 서류상 복귀하지 않는 형식으로 구조조정이 될 전망이다. 이 중에는 문 대통령이 ‘원대 복귀’를 지시한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 300~400여명이 포함된다. 현재 기무사 전체 인력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군무원 역시 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서류상 소속이 변경됐다가, 새 부대 창설 이후 복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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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뿐 아니라 임무와 기능을 축소하는 작업도 함께 이뤄진다. 새로운 기무사를 보안·방첩 부대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정한 만큼, 기무사의 수사권과 인물 정보 관련 업무 축소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와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기무사의 수사기능을 헌병이나 군 검찰로 이전하고 인물 관련 정보 수집 및 생산 기능을 분리하는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비(非) 군인 감찰실장 임명’ 지시 관련 후속조치도 이뤄진다. 현재 기무사 감찰실장은 현역 대령이다. 국방부는 직제 조정을 통해 현직 검사나 감사원 감사관 등을 감찰실장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 군인 출신 감찰실장은 기무사 내부의 불법과 비리 연루자를 색출해 징계조치를 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