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준법투쟁 첫날 고의성 지연운항 없어(종합)

"쟁의행위로 인한 지연사례 없어"
정시출근·근무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등
사측 "사규 악용한 태업으로 지연운항 우려"
  • 등록 2016-02-20 오후 6:56:42

    수정 2016-02-20 오후 6:56:42

[이데일리 김보경·신정은 기자] 대한항공(003490) 조종사 노조가 19일 11년 만에 파업을 가결한 후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쟁의행위로 인한 지연운항 우려 속에 첫날에는 특별한 지연사례 없이 항공편이 모두 정상 운항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김포발 제주행 KE1201편이, 오후에는 인천발 일본 나고야행 KE761편 등이 지연 출발했지만 도착공항 교통사정이나 기상상황 때문으로 나타났다. 국내선은 예정시각보다 30분 초과, 국제선은 1시간 초과하면 지연운항으로 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종사들이 정시출근하면서 운항이 조금씩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큰 지장은 없는 상황”이라며 “고의로 지연운항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조종사 노조는 전날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고 정시출근,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8시간 근무시간 준수 등을 명령했다. 조종사노조는 당장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준법투쟁을 하며 단계적으로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사측은 “노조가 말하는 준법투쟁은 사실상 태업”이라며 반발했다.

노조는 국제선의 경우 운항브리핑을 위해 규정에 따라 인천공항은 출발 1시간 45분전, 김포공항은 1시간 40분전까지 출근해야 한다. 하지만 준비가 더 필요해 통상 규정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 가량 일찍 출근해왔다. 노조는 준법투쟁으로 규정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준비가 끝나야 출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운항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노조는 또한 근무로 인한 비행기 이동시 이코노미석 탑승을 거부하기로 했다. 단협과 운항규정에 따르면 조종사가 근무로 인한 비행기 이동시 일등석이나 비즈니스석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만석이라며 이코노미석을 배정하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것. 조종사들이 이코노미석 탑승을 거부해 해당 조종사가 운항하려던 여객기 출발이 지연되더라도 회사의 잘못된 정책과 규정 위반이 원인이라고 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근무시간 준수는 단협과 항공법에 따라 기장 1명과 부기장 1명이 운항하면 최대 8시간 동안 조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8시간에서 단 몇 분이라도 넘으면 반드시 추가 조종사 탑승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준법투쟁으로 여객기 출발이 늦어지면 피해는 승객들이 입게 된다. 사측은 “투쟁명령1호는 의도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 또는 거부해 승객 불편을 초래하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명백한 태업 행위”라고 규정한 뒤 “태업으로 인해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법령·기준을 위반할 경우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고 발생한 회사 손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여객기. 대한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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