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개발특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향후 5년 간의 정책방향과 특구별 추진계획을 담은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20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와 산·학·연 협력을 목적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이번 3차 종합계획을 통해 정부·지자체 간 협력, 융복합 신기술사업화 중점 지원으로 2020년까지 공공기술로 창업하는 연구소기업을 89개(‘14년말)에서 1,000개로 확대하고, 기술이전액은 연간 765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특구내기업 매출을 39조원에서 10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연구성과 사업화 기반 미래성장 선도지역으로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특구 성장환경 최적화 △전략적 공공기술 사업화 △지역의 성과확산 체계 구축 등 3대 정책과제(10개 중과제 및 33개 소과제로 구성)로 이뤄졌다.
미래부는 공공연구성과 및 지역의 전통적 강점을 바탕으로 특구별 특화분야를 조정하고, 지정요건 강화 및 개발방식 고도화 등 제도 전반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장수요 및 기술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기존 특화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SWOT 분석 등을 바탕으로 특구별 사업화 역량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특화분야를 조정한다. 현행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특구 지정을 위한 산·학·연의 집적도와 사업화 여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임의적이며 무분별한 신청이 이뤄지지 않도록 특구 지정요건을 강화한다.
장기간 개발이 미추진된 지역과 사업화 실적이 부진한 구역 등 당초의 특구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힘든 지역을 선택적으로 해제하고 개발사업 방식을 개선하는 등 특구 기능을 고도화한다.
기업의 특화분야 집적도를 제고하기 위해 입주심사를 강화하고 입주초기 지원책을 강화하며, 사업화 유망기업에게 혁신바우처를 제공하고 과학문화를 확산해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한다.
출연연을 중심으로 융합원천기술 개발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한 전방위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미래기술 실증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기술금융협의체를 구성해 기업이 필요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외 진출 경로를 제공하는 등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최근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는 연구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세분화해 지원하고,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과기특성화대와의 정책 연계를 강화해 기술 창업 기업도 육성한다.
특구육성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특구와 과학벨트 간 연계를 강화하며 추가특구 등 각 지역으로의 연구성과 확산 계획도 추진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중추인 대덕특구의 사업화 역량을 제고하고, 과학벨트와의 연계로 대형 연구성과를 활용하고 국제적 정주환경을 조성해 세계적 혁신거점으로 도약시킨다.
대덕특구 연구성과를 타 특구 입주기업으로 확산하고, 특화분야 연관성이 높은 지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저변을 확대한다.
미래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세부과제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최양희 장관은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특구 역할이 강화돼 온 점을 반영했다”며 “계획의 이행을 통해 기술사업화가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미래부장관이 위원장으로서 기재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 차관 및 민간위원 9명,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민간위원 6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