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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윤승은)는 11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사장, 조한기(50) 세탁기연구소장(상무)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사건발생 1년 3개월, 기소된 지 10개월만이다.
또 고의파손 의혹을 부인하며 삼성제품 자체의 문제로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허위 해명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전모(55) 홍보담당 전무에 대한 선고공판도 함께 열린다.
반면 LG전자 측은 “세탁기 도어를 닫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또 조 사장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곳에서 LG배지 등을 달고 경쟁사 세탁기를 일부러 파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조 사장은 조 상무와 함께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고소를 취하하고 조 사장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검찰이 공소를 유지하면서 재판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