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남성은 사무실 20여 곳을 옮겨 다니며 유선전화를 이용, 월 단위로 게임머니가 자동이체 되도록 해놓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1일 야간건조물침입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박모(27)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양주시와 포천시에서 타인의 사무실 창문 등으로 몰래 들어가 유선전화로 모두 200여만원을 결제되도록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이나 금품이 보관되지 않는 곳은 보안장치가 비교적 허술하다는 사실을 노렸다.
박씨는 주인들이 유선전화 요금내역을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 몇 개월 간 1만원에서 3만원 단위로 자동이체 되도록 해놓았다.
특히 절도 전과가 있는 박씨는 금품이 없어지면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 유선전화 외에는 절대 손대지 않았다.
결제된 게임머니는 현금화해 사용했다.
경찰은 사기를 당하고도 아직 모르고 있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박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