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넥스 개인투자자 3억 제한 완화 없다"

진입규제 강화, 공시부담 가중..설립 목적 훼손
  • 등록 2013-12-27 오전 11:23:24

    수정 2013-12-27 오전 11:23:24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당분간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들의 코넥스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7일 코넥스시장 6개월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제한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코넥스 시장에 개인투자자 3억원 이상 규정을 폐지할 경우 거래량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진입규제가 높아지고 공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90%를 웃도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요구가 높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동안 시장에서는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한도를 완화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거래규모로 시장의 성패를 단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서 국장은 “코넥스 시장이 창업초반의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과 코스닥시장으로의 원활한 이전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시장”이라면서 “개인투자자의 무제한 참여를 통해 주식거래규모 확대 또는 단기 주가 부양을 목표로 한 시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투자자 한도를 제한했음에도 코넥스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매매비중이 50%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일 기준 기관투자자의 매매비중은 42%, 개인투자자는 51.9%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매매비중도 1%를 기록했다.

서 국장은 “코넥스 시장에 대한 인지도가 개선되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투자참여가 늘고 있다”면서 “조만간 하이일드펀드와 벤처캐피탈 등 세제지원 제도 개선 등이 완료될 경우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분리과세(14%)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에서 코넥스 주식도 투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주식 취득시 법인세를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하고 투자제한을 완화(창업지원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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