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7일 코넥스시장 6개월 성과와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제한에 대한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코넥스 시장에 개인투자자 3억원 이상 규정을 폐지할 경우 거래량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진입규제가 높아지고 공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이 90%를 웃도는 코스닥 시장의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요구가 높다”며 규제 완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서 국장은 “코넥스 시장이 창업초반의 중소벤처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과 코스닥시장으로의 원활한 이전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한 시장”이라면서 “개인투자자의 무제한 참여를 통해 주식거래규모 확대 또는 단기 주가 부양을 목표로 한 시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개인투자자 한도를 제한했음에도 코넥스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매매비중이 50%를 웃돌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일 기준 기관투자자의 매매비중은 42%, 개인투자자는 51.9%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매매비중도 1%를 기록했다.
현재 분리과세(14%) 혜택이 주어지는 하이일드펀드에서 코넥스 주식도 투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벤처캐피탈의 코넥스 상장주식 취득시 법인세를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하고 투자제한을 완화(창업지원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