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 후보자의 장남이 지난 2010년부터 대기업에 다니면서 연간 수천만원의 급여소득액을 받았음에도 2012년까지 재산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신고해 오다가 올해 3월에서야 처음으로 예금 1780만원을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황씨는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8100만원을 현금증여 받고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급여총액이 1억6000만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황씨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2011년과 2012년에는 예금을 비롯한 재산은 전혀 없으며, 올해 3월 처음으로 1748만원의 재산이 신고된다.
강 의원은 “법이 정한 증여세 납부기일 3개월 내에 납부하기는 했으나 납부기일을 4일 남겨두고 국회에 제출할 인사청문요청 3일 전에 부랴부랴 459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후보자로 내정되지 않았으면 증여세를 탈루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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