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TV 김성권 기자]세종시는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2013년도 농촌주택개량’ 물량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2013년도 농촌주택개량’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물량 44동을 배정받아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주택개량 희망자가 늘어 세종시가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해 17동의 사업물량을 추가 배정받았다.
이 사업은 전용면적 100㎡ 미만 주택의 신축과 개축에 드는 비용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연 3%의 이율로 융자해준다. 또 85㎡ 미만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시는 이번에 추가 확보한 물량에 대해 올해 주택개량을 신청했으나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 가운데 주택의 노후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이달 중 확정,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