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진보당 비례대표 국회법 의거 자격 박탈해야”

  • 등록 2012-05-30 오전 10:29:38

    수정 2012-05-30 오전 10:30:25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격 논란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후보순위를 취득한 것이 확인된 분에 대해 국회에서 자격 박탈하는 절차를 꼭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KBS 여론조사 결과 진보당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분들에 대해 국민의 92%가 (국회에서) 실질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법 138조에 자격 심사라는 절차가 있고, 155조에 징계라는 절차가 있다”며 “155조 징계에선 (국회의원)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138조의 자격심사는 국회의원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38조에 의거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분에 대해서 박탈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기에 두 당 연대를 통해 선거를 치른 민주통합당도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있다”며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행태는 국민이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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