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도심에서 건축공사를 추진 중인 35개 사업장을 포함한 197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차로·보도를 건물보다 앞서 설치하는 우선확보 방안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사업장 197곳은 ▲사업시행 인가 후 착공하지 않은 24개소 ▲착공 예정인 11개소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162개소 등이다. 차로 및 보도 우선확보 방안은 각 사업장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추진된다.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여건을 고려,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차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지하층을 다 지은 사업장의 경우 지상층 건물을 짓기 전에 차도·보도부터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서울시는 이번 방안을 통해 도심 상습 정체구간인 서소문로, 한강로 등의 교통 불편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공사 프레임을 바꿨다"며 "향후 성과를 분석해 재개발, 재건축 등의 대형사업장에도 이를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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