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아파트 저층부에 있는 상가에서 쇼핑은 물론 영화도 즐길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아파트 밑으로 통과하는 전철로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돼 여유시간이 많이 생겼다.
김씨는 이 아파트를 주변 시세의 70%선에 분양 받았다. 땅값이 저렴(철길 점용료만 부담)하기 때문이다.
철길 위에 아파트가 지어진다. 오는 2012년이면 지금까지 영화 `베트맨`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동차가 건물 중간을 관통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술용역과 설계용역을 외부에 의뢰한 상태다. 용역 결과는 이르면 이달말쯤 나온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아파트에 전동차가 들어가는 신사업 `마스터플랜(기본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파트 5층 높이까지 전동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위에 인공데크(덮개)를 설치한 뒤 30~40층 높이까지 아파트가 지어진다. 주차공간은 옥상에 둔다.
문제는 전동차 통과에 따른 소음과 진동. 국토부는 법정기준인 공동주택 소음기준 65dB 아래로 맞출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가 역사와 함께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며 "주로 단독, 신혼, 노인가구 등 1~2인가구용 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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