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위한 명의신탁도 과징금 부과대상

대법 "구청측은 과징금 전액 감면 권한 없어"
  • 등록 2007-07-26 오전 10:31:55

    수정 2007-07-26 오전 10:31:55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내 집 마련을 위해 서민이 명의신탁으로 주택을 취득한 한 경우에도 법 위반인 이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6일 인천 연수구 S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이 인천 연수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의 명의신탁 행위가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행위에 해당한 것이 분명한 이상 피고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경할 수 있을 뿐 전액 감면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이 살던 인천의 한 임대아파트는 지난 97년 임대사업자였던 건설회사의 도산으로 소유권이 건설회사 채권단 측으로 넘어갔다.

채권단 측은 김씨 등 아파트 임차인들과 우선 전환 분양에 대해 협의했지만 가격 차이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분할·매각키로 했다.

이에 김씨 등은 분할 매각될 경우 임대사업자 자격이 없는 자신들의 경우 아파트를 매입할 수 없다고 판단, 임대사업자 자격이 있는 변모씨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후 인천 연수구청이 김씨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자 소송을 내 원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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