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하는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중 일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며 이를 수정, 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구글의 광고판을 끼워넣어 광고하고 유효클릭수 등에 따라 광고수익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또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구글이 관리하는 기록에 근거해 계산되며 이의 제기도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 기업과의 계약도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의 적용을 받고 재판관할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로 정한 것은 국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구글은 공정위의 제재조치를 수용해 불공정조항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