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인터넷社 구글, 불공정 약관 횡포에 공정위 제재

계약 일방적 해지·이의제기 허용안한 약관 고쳐야
  • 등록 2007-02-26 오후 12:00:00

    수정 2007-02-26 오후 12:00:28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업체 구글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방의 이의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체결하는 `애드센스` 온라인 표준이용약관 중 일부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것이라며 이를 수정, 삭제토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란,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구글의 광고판을 끼워넣어 광고하고 유효클릭수 등에 따라 광고수익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구글은 관련 약관에서 계약 상대방에 대해 언제든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가 손해 가능성을 사전에 안 경우에도 배상책임을 지지않겠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또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구글이 관리하는 기록에 근거해 계산되며 이의 제기도 허용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 기업과의 계약도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의 적용을 받고 재판관할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로 정한 것은 국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내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불리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외국사업자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한민국의 약관법이 적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공정위의 제재조치를 수용해 불공정조항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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