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청약제도 무주택 기준 `5000만원`

  • 등록 2006-02-08 오전 11:15:09

    수정 2006-02-08 오전 11:15:0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5000만원이하 주택보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 돼 향후 공공택지 내 전용 25.7평 이하 주택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8일 청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주택산업연구원은 공공 택지 내 중소형 청약이 가능한 무주택자의 기준을 면적이 아닌 5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평당 600만원 것을 고려해 5000만원짜리 초소형주택(약 8평)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보자는 의견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같은 무주택자라도 강남의 2억원 짜리 전세입자와 강북의 월세입자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고가와 저가 주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금액을 기준으로 무주택자를 삼는 게 편리하다”고 말했다.

또 가점제와 관련해선 주산연은 현재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적용방식과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5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월평균 소득(2005년 기준 325만원)의 50%, 전용 50-60㎡ 이하는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에 공급되며 동일순위 경쟁시 세대주의 나이, 부양가족수, 자녀, 당해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등에 각각 가점을 주고 있다.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서, 실업자는 지역의료보험증 등을 통해 확인한다.

연구원은 이와 비슷하게 새 청약제도의 가산항목에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 나이, 소득, 부동산 자산 등 항목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 점수를 매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수(전체의 25%)의 가중치를 가장 높게 책정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도록 했다. 반면 소득은 자영업자의 경우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을 이유로 가중치를 낮췄다.

연구원은 이 기준을 전용 25.7평 이하는 무주택 청약자끼리 경쟁할 때, 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 적용후 같은 금액을 써낸 사람끼리 경쟁할 때 각각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제도는 민간 사업지를 뺀 공공택지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적용되는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우선 공급제도는 향후 청약제도가 바뀌는 2008년까지만 사용하고, 점진적으로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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