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키 위해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매출액 등을 기록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토록 했다"며 "이들이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종소세 신고·납부 이후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고 대상자중 대규모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들에 대해선 종소세 신고납부 기간 이전인 3월께에 사업장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전체 면세사업자 112만6000명중 50만명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우표판매업자 등이며 중점관리대상자는 의료업 3803명, 학원업 2815명, 연예인 114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병·의원중 비보험 수입비율과 현금결제율이 높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한의원, 안과 등에서 세금탈루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영업자 수입금액 양성화에 역점을 두고있는 만큼 이런 병·의원들을 위주로 성실신고를 유도한 뒤 종소세 신고납부 기간인 5월 이후에 제대로 한번 탈루자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