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면세업자 6700여명 중점관리

불성실신고땐 5월 이후 세무조사..무신고자 3월께 현장조사
중점관리자, 의료 3803명, 학원 2815명, 연예인 114명
  • 등록 2006-01-09 오후 12:00:05

    수정 2006-01-09 오후 12:00:05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고소득전문직과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중 병·의원과 학원 등 6700여 곳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9일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키 위해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매출액 등을 기록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토록 했다"며 "이들이 성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종소세 신고·납부 이후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고 대상자중 대규모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들에 대해선 종소세 신고납부 기간 이전인 3월께에 사업장 현장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전체 면세사업자 112만6000명중 50만명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우표판매업자 등이며 중점관리대상자는 의료업 3803명, 학원업 2815명, 연예인 114명 등이다.

그러나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드러나는 보험모집인과 음료품 배달원, 복권·연탄·인지 소매업자 등 62만명은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대상 사업자는 이달말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매입액·주요경비 등), 수입금액검토부표(주요장비·비보험진료명세) 등을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직접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병·의원중 비보험 수입비율과 현금결제율이 높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한의원, 안과 등에서 세금탈루가 이뤄지고 있다"며 "자영업자 수입금액 양성화에 역점을 두고있는 만큼 이런 병·의원들을 위주로 성실신고를 유도한 뒤 종소세 신고납부 기간인 5월 이후에 제대로 한번 탈루자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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