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달 중 금감위의 승인을 거쳐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주권을 증시에 상장 및 매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1일 정무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혔다.
금감위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법적 실체 및 업무성격상 일반 주식회사와 증권투자회사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회사에 대한 환매청구가 불가한 폐쇄형으로 투자원금의 회수를 위해 유통시장의 개설 및 거래가 필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위는 따라서 리츠의 상장을 위해 특성에 맞는 별도의 상장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관계기관과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이달 중 금감위에 리츠의 상장 및 매매를 위한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