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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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운영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이날 오전 발부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일정에 대해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지난 30일 자정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지난 29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자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앞서 18일과 25일 출석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조본은 내부 협의를 거친 후 집행 시기를 결정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은 발부 7일 내에 집행돼야 한다.
체포영장 발부 시 공조본이 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윤 대통령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데 대통령 경호처 등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27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진입하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