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법사위원장 반드시 민주당으로"

사무총장 퇴임 고별오찬에서 그간 소회 밝혀
"21대 국회 입법성과↓ 이유, 거부권·법사위 때문"
"채상병특검법, 이태원·전세사기특별법 처리" 다짐
  • 등록 2024-04-21 오후 4:04:59

    수정 2024-04-21 오후 4:04:59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주요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조정식 전 사무총장이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잔여 기간에는 채상병특검법, 이태원특별법, 전세사기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진=뉴스1)
21일 조 전 사무총장은 고별오찬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정권심판, 두번째가 민생”이라고 했다. 그는 “이 두 가지로 드러난 민심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혁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난 21대 국회를 보면 민주당이 야권 180석이나 큰 의석을 갖고도 ‘무엇을 했는가’라는 얘기가 따라온다”면서 “이번에야말로 민주당이 국회 운영에서 주도권을 갖고 임하고 성과를 내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사무총장은 “지난 21대 국회 때 국회 입법 성과가 막히게 됐던 이유는 첫번째가 대통령 거부권, 두번째가 법사위였다”면서 “법사위가 발목을 잡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는 행태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 그는 “국회내 입법게이트인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운영위장직도 반드시 민주당이 갖고 가야한다”고 부연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으로는 3가지가 제시됐다. 첫번째가 채상병특검법, 두번째가 이태원특별법, 세번째가 전세사기특별법이다. 그는 “행여나 이들 법을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발목 잡는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 사무총장직을 지내면서 느꼈던 소회에 대해서 그는 “민주당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일조했다는 것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면서 “검찰 독재 탄압 속에서 당을 지켜냈다는 것도 큰 보람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0개월간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당내 살림과 공천 등을 책임졌던 조 전 사무총장은 22대 국회의장직 후보군 물망에 올라가 있다. 강력한 경쟁자로는 당내 같은 6선인 추미애 당선인이 꼽힌다. 5선에서는 박지원·정동영 당선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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