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참여 직원 많은 기업, 서울시와 계약할 때 가산점 받는다

서울시, ‘육아친화 가점’ 부여… 4월부터 순차 적용
민간위탁·지방보조사업자 최대 3점, 일반용역은 최대 2점
소규모 기업도 참여 가능하도록 문턱 낮춰
  • 등록 2024-03-28 오전 9:04:11

    수정 2024-03-28 오전 9:04:11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근무 환경과 가족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육아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 중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의 민간위탁과 일반용역 등 입찰 선정 시 가산점 적용해 우대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육아친화 선도기업’ 평가지표는 △남·여 육아휴직 이용률 △남·여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이용률 등 체감도와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항들로 구성된다.

특히 아빠들의 육아 참여 일상화를 위해 남·여 구분 없이 8세 이하 자녀를 둔 재직자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회사의 규모나 상황에 맞는 보안지표도 마련해 참여 문턱을 낮춘 것도 특징이다.

대체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이나 육아대상자가 없는 기업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한 보완지표를 적용한다.

가산점 적용대상 사업은 민간위탁수탁자 선정,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일반용역 입찰 등 3가지 분야다.

먼저 민간위탁의 경우 수탁기관 선정 시 평가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3점)과 사업 수행 이후 종합성과평가 항목에 육아친화 조직문화 노력(3점)을 신설했다. 이미 종합성과평가는 2월부터 적용 중이며, 수탁기관선정은 4월부터 적용된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에는 ‘서울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 5월예정)’과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관은 현실을 반영해 조직 규모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직원 수 10인 미만인 법인(단체)은 출산·육아 관련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를 직원 수 10인 이상은 육아휴직 이용률, 유연근무 활용률을 기준으로 인원수에 따라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일반용역 적격 심사 시에는 행안부와 협의해 오는 6월부터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가칭)’에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금을 최대 100%까지 지급해 중소기업에 재정적 부담은 덜어준다.

김종수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많은 중소기업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육아 친화 선도 기업 우대정책을 통해 육아친화 기업문화가 뿌리내리고, 동시에 열심히 참여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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