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파이프 공장서 50대 노동자 800㎏ 코일에 압사

트럭에 있던 코일 하역 중 사고 당해
상시근로자 24인 공장, 중처법 대상
  • 등록 2024-02-02 오전 9:46:30

    수정 2024-02-02 오전 9:46:3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포천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철제 코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분께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무게 800㎏인 철제 코일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사고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당시 그는 트럭에 있던 코일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난 공장은 상시근로자가 24명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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