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전환기, 부품사 경쟁력 위해 50인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 성명문 발표
“車 부품업계 94%가 50인 미만 사업장”
“미래차 전환비율 20%…존폐 위기”
“마지막 기회 줘야…국회, 외면 말아달라”
  • 등록 2024-01-21 오후 5:17:37

    수정 2024-01-21 오후 7:17:54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국내 자동차 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국회에 직접 호소하고 나섰다.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자동차 부품업계가 미래차 전환에 나선 가운데 법적 처벌에 대한 우려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서다.

자동차산업연합회 로고.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
국내 완성차 관련 11개 기업·유관단체가 모인 자동차산업연합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만성적인 인력·재정난, 정보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를 다 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해 적용 유예를 수차례 호소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깝고 절박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21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것에 극심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세계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탄소중립 전환기를 맞아 급격한 전환기에 접어든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자동차 부품 업계가 법적 부담까지 진다면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계(1~3차 포함)에는 1만여 업체가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종사자 수는 25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중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가 94%를 상회하는 상태다. 이들은 “주요국은 미래차 기술패권을 차지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계의 미래차 전환비율은 20%로 특히 소규모 부품 제조기업은 자금 부족과 인력난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세계적인 흐름에 전혀 편승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존폐의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된다면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이 증가할 것”이라며 근로자 실직 등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짚었다.

연합회는 “현실적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꾸준히 주장했었던 만큼 국회에서는 업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기업인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소규모 부품기업들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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