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상품 판매 방송에서 출연자 정씨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된 현대홈쇼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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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정씨는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아요. 여행상품은요,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는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후 정씨는 제작진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고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라며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해당 안건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언어) 제2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규정에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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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위원들은 “일반적인 연예 프로그램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방송을 하기도 하고, 많이 팔기 위해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넣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심의했다.
정씨는 ‘홈쇼핑 완판녀’로 유명하다. 그는 2017년 방송된 MBN ‘카트쇼’에서 “팔았다 하면 1만 개를 팔아서 완판녀에서 ‘만판녀’로 별명이 바뀌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당시 “연봉 40억 원은 받지 않느냐”는 물음에 정씨는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제일 많이 받는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