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16년간 학대·착취한 김치공장 운영자, 검찰에 덜미

임금 2억원 지급 안하고 국민연금 1600만원 횡령
대검 "피해자 특성 고려한 수사로 인권침해 사범 엄단"
  • 등록 2022-11-22 오전 10:25:51

    수정 2022-11-22 오전 10:25:5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발달장애인 피해자를 학대하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은 악덕 공장 운영자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10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에 따르면 김치공장 운영자 A씨는 발달장애인 피해자인 B씨를 16년간 학대하면서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했고, 임금 2억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B씨에게 지급되는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경찰·노동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전문상담사를 통해 B씨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해 A씨의 범죄혐의를 명확하게 밝혔고,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 범행임을 규명해 직구속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B씨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및 의료비 지원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대검 관계자는 “중증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수사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을 엄단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지원에 만전을 기한 사례”라며 우수사례 선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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