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주식 비대면 서비스 시행…소액주식교부 신청도 가능

통지서 수령거부·소액주식교부 등 서비스 인기
“서비스 신청 전 발행사 명의개서대리인 확인해야”
  • 등록 2022-10-25 오전 9:31:30

    수정 2022-10-25 오전 9:31:30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은 지난 7월 신규 오픈한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행회사와 주주 대상 주식 관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해당 홈페이지는 발행회사와 주주들의 직접 내방에 따른 불편과 비용 발생 등을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 업무를 비대면·페이퍼리스(paperless) 방식으로 개선해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개발했다.

예탁원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중 특히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과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서비스는 주주들의 주식관련 업무 편의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은 주주들이 발행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통지서 등 각종 통지서의 수령거부를 신청하는 서비스다.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의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메뉴에 접속,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령거부 대상 통지서를 선택한 후 ‘신청등록’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또한 주주들은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평가금액 100만원 미만의 주식(미수령 주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 미수령 상태로 남아 있는 50만원 미만의 배당금, 단주대금 등(미수령 대금)의 지급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소액주식교부 신청과 소액대금지급 신청의 경우 모바일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미수령 주식의 평가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미수령 대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 예탁원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과 소액주식교부 신청, 소액대금지급 신청 등의 서비스 대상은 예탁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선임한 발행회사에 한정되므로, 주주들은 서비스 신청 전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발행회사와 주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증권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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