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성, 음주측정거부에 타인 차 만취 운전…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추가

송파경찰서, 13일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추가해 수사
지난 11일 만취 상태로 타인 차 운전, 음주측정 거부
경찰 "수사 마무리 후 법률 검토, 송치 여부 결정"
  • 등록 2022-10-13 오전 10:18:25

    수정 2022-10-13 오전 10:18:2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경찰이 그룹 신화의 신혜성(본명 정필교, 43)씨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 혐의와 더불어 차량 절도,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신혜성 (사진=이데일리 스타in DB)
서울 송파경찰서는 13일 “기존의 혐의와 더불어 차량 절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추가적으로 인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를 마친 후 법률을 검토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2교 인근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신씨의 차량은 도로 한가운데에 정차돼있었고, 그는 차량 안에서 잠든 채로 발견됐으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또 당시 신씨의 차량은 도난 신고가 된 다른 사람의 차였다. 이에 대해 신씨와 그의 소속사 측은 “발렛 파킹 직원이 준 차 키를 가져갔다”고 해명했다가 당시 직원이 퇴근한 상태였다는 식당 측의 반박에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탑승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한 바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타인의 차량에 올랐다. 신씨는 조수석에 탄 상태였다. 당시 운전을 하던 대리기사는 뒷좌석에 타고 있던 신씨의 지인을 경기도 성남 인근에 내려줬으며, 대리기사가 하차한 이후 신씨는 자신이 직접 운전, 탄천2교까지 약 13㎞ 구간을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건 당일이었던 지난 11일 약 15시간여만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당시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음주측정을 왜 거부했냐” 등 질문에는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신씨는 1998년 그룹 ‘신화’의 메인보컬로 데뷔했다.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 전력으로 한 차례 입건되기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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