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의 변화가 예상된다.
|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조감도.(사진=현대건설) |
|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를 통해 대구는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됐고, 나머지 6개 구와 1개 군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돼 비규제지역이 됐다. 대전, 경남 창원의 투기과열지구도 해제됐으며, 이 외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이 규제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반면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 판단된 수도권(일부 도서지역 제외)과 세종은 현행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세종은 지방에서 유일한 투기과열지구로 남겨졌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시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하고 세대원,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도 70%로 늘어난다. 또한 취득세 및 다주택자의 종합 부동산 세율이 인하되는 등 각종 세금 규제도 완화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과거 부산 해운대구 등을 포함한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시장이 회복됐던 사례가 있어 대구, 대전 등 규제 해제만 기다리던 인기 지역의 향후 분위기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미분양이 모두 해소되지 못했고, 신규 분양도 많은 상황으로 반등 여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규제지역이 해제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신규 공급이 이어진다. 먼저 대구에서는 현대건설이 서구 비산동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5개 동 전용면적 84㎡, 102㎡ 762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 75실, 총 6개동 837가구로 조성된다.
지난 3월 개통한 KTX 서대구역이 가까우며, 인근으로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이어서 향후 가파른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또한 현대건설은 오는 14일 남구 대명동에서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를 분양할 예정이다. 규제 해제 발표 이후 대구에서 첫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되는 단지며, 전용면적 84~174㎡의 아파트 977가구와 전용면적 84㎡의 주거형 오피스텔 266실, 총 1243가구 규모다.
신세계건설도 이달 북구 칠성동2가에서 ‘빌리브 루센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47층, 2개동, 전용면적 84~113㎡ 총 258가구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이 중 23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대구1호선 대구역이 도보권에 자리한 역세권 단지다.
전남 광양시에서도 이달 신규 분양이 예정돼 있다. 포스코건설이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9개동, 전용면적 84~159㎡ 총 920가구의 ‘더샵 광양라크포엠’을 분양한다. 단지는 광양시 내에서도 주거선호도 높은 중마생활권에 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