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현직이었다면 탄핵"...'장모 변호' 의혹 저격

  • 등록 2021-09-14 오전 9:42:36

    수정 2021-09-14 오전 9:42:3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보도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14일 세계일보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검찰 조직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이날 해당 매체는 “윤 전 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모 씨가 연루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문건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이 내부망 기밀을 이용해 윤 전 총장의 장모를 변호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검찰은 대권을 꿈꾸는 총장의 사조직이 되었고, 검사는 사병이 되었다”며 “현직이었다면 탄핵(검찰청법 제37조) 되어 마땅한 제2의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가 장관 사퇴(2019년 10월 14일)한 2주 뒤인 10월 28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대검 정보조직(세칭 ‘범정’)의 완전 폐지를 권고했다”며 “윤석열 총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이 권고를 수용·실천할 시간이 왔다. 법률 개정도 필요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이 언급한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 1·2담당관을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 수사지원과와 광주·대구지검 수사과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됐던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등법원은 최 씨 측이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달 13일에 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최 씨 대리인들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고령으로 인한 건강상 문제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재판부가 요구한 주장 정리와 입증 보완 등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20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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