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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색·DMC역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0(삼표에너지 부지)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일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허용 용적률은 625%, 상한용적률은 793%로 확정됐다. 299가구의 임대주택도 확보했다. 이어 도로 5.5% 및 문화시설 25.5%로 총 특별계획구역 면적의 31%를 기부채납 받았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최고 지상 36층짜리 건물 3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다.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 2개동, 오피스 및 업무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1개동으로 지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상지에 주거·업무·상업·문화 용도의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고용기반 확충 및 지역 상권 활성화로 서북권광역 중심성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