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언론의 허위과장 보도와 유명인·유튜버 등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의 법률 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계속 고소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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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그동안 수사가 시작되면서 언론과 검찰에 의해서 그야말로 허위보도의 홍수였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 허위보도 속에는 사실관계가 명백히 허위인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목표를 의도해서 악의적으로 기사가 나간 허위사실들이 있다”라며 “자극적이고 망국적 색깔론을 씌운 것도 있다. 개인적으로 모욕적 표현들이 너무 극심한 것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법적 대응을 지금 해나가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 건에 대해선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조국이 코링크를 통해서’ 라는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확인이 안 된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라 일이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덤비십시오’ 이런 글들을 SNS에 올렸다. 이것은 단순히 사실관계가 허위라는 것뿐만 아니라 대단히 악의적이다.이슈를 키우겠다, 그리고 사실관계 여부는 관심이 없다는 일련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거다. 이런 것들은 바로 법적으로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언론사 고소 건에 대해선 “저희들이 하는 기준 중에는 언론 등에서는 일정하게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도를 하고 그중 신속성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 또는 정황을 과장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거의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었다. 그런데 조금만 확인하면 바로 확인되는데 확인할 의사도 없었다. 보도의 방향과 맞춰서 명백하게 사실 확인되지 않았고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한 것에 대해선 바로 민사소송이나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그리고 그 책임이 좀 크다 싶으면 형사고소까지도 계속 진행하는 그런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2013년 5월 트위터에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선 안 된다’라고 글을 남긴 것을 두고 일각에서 언론사 고소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언론의 자유를 위해선 다소 감수해야 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사실관계가 미흡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조 전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원칙이나 갖고 있는 원칙은 그것과 전혀 다른 문제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쏟아지는 허위보도 중 이미 진실의 자유시장에서 정화될 수 없는 수준의 보도가 있다. 사실을 바로잡는다고 해도 그 허위보도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침해를 받았다. 그리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간첩, 불륜, 강간 등 인간적 모욕 표현들을 주로 선별해서 법적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주장했던 언론의 자유 범주와는 상관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왜 시점이 지금이냐’는 질문엔 “사실은 그동안 이것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그리고 대응한다고 해도 언론이 쓰나미처럼 몰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대응할만한 상황도 아니었다. 이제 모두가 다 조금 진정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사안을 볼 시점이 돼서 하나하나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