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전환 갈등' 대형로펌 가세 판 커졌다

판교 봇들마을 3단지 입주민들 LH에 행정소송
대형법무법인 세종 선밈후 소송 내
  • 등록 2020-06-11 오전 9:08:35

    수정 2020-06-11 오후 1:29:25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판교 봇들마을 3단지 입주민들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LH에 집단소송을 냈다.

11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임대아파트연합회)에 따르면 봇들마을 343세대는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LH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종은 국내 로펌 가운데 매출액 기준 상위 10위권안에 드는 대형 로펌이다. 대형로펌이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LH와 분양가 산정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봇들마을은 LH가 공급한 분양전환 10년 공공임대 단지이다. 올해 분양전환을 앞두고 입주민들과 LH사이에 갈등이 이어져 왔다. 봇들마을 3단지는 판교 산운마을 11단지와 12단지과 함께 동시에 공급된 아파트로 저소득층, 소득이 없는 노인층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20평대 소형 아파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LH는 지난 3월 봇들마을 3단지의 분양전환가격을 6억5000만원(59㎡ 기준)으로 공지하며 1년 안에 분양전환계약을 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 조치와 제3자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10년임대아파트연합회와 봇들마을 입주민들은 LH가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가를 정해 폭리를 취한다며 반발해 왔다.

시세 감정가액으로만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하면 무주택 입주민들이 그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모든 부담을 떠안는 반면 정작 LH는 소위 전형적인 갭투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판교 지역은 임대아파트 분양 시점인 10년 전보다 집값이 2배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해도 구매 여력이 안 돼 우선분양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10년 임대 후 분양이란 이유로 같은 공공택지 내에서 2~3배 더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려는 정책은 서민을 좌절감에 빠뜨릴 수 밖에 없다”며 “행정소송을 진행하지만 바로 민사소송도 진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소송을 진행하고 전국의 분양전환 입주민들에게 소송 참여를 유도시켜 소송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처음 입주 계약할 때부터 감정가 분양전환을 명시했기 때문에 중간에 계약 조건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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